2026-08-22 수정
한국 국우는 무식한 미국 극우 마가(MAGA), 전범 잔당 일본 극우 앞잡이/하수인들이다. 이 놈들은 입벌구라서 몇 번 거짓말임을 경험하면 안 믿게 된다. 놈들 거짓말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인공 지능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AI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누가 옳은지 방향을 빨리 잡게 해 준다.
인지전 = 사이비 전쟁 = 거짓말 전쟁 = 사기 치기 전쟁 = 총알받이 만들기 전쟁
거짓말임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참말임을 증명하기는 쉽다.
1. 한국 화교에 대한 저질 혐오 선동
- 대만 국적 (전통 화교 중심): 약 2만 명 (전체 중국계의 약 2%)
- 영주권(F-5) 소지자: 이 2만여 명 중 약 90% 이상(약 1만 5천 명~1만 8천 명)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전통적 구화교 (거의 한국인)
-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 및 본토 한족): 약 90만 ~ 95만 명 (전체 중국계의 약 98%)
- 영주권자 : 세금 + 보험료 내고 혜택 받음, 지선 투표 가능, 공무원 / 경찰 / 군인 등 불가
- 취업비자 : 세금 + 보험료 내고 혜택 받음, 투표 불가능, 공무원 / 경찰 / 군인 등 불가
- 1882년(고종/민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따라 한국에 처음 들어 옴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약 = 청나라 상인 한국 땅에 정착 가능
- 1900년대초(고종/민비) 산동성 출신 저임금 노동자 대규모 이주 (합법 + 불법 + 밀입국)
- 1910년이후(일제 시대) 저임금 노동자 이주 계속 (짜장면집 탄생)
- 1948년(이승만) : 중국 공산화 → 외국환 관리법 및 무역 제한 → 화교 경제 타격
- 1950년(이승만) : 6·25 전쟁 → 국적을 대만으로 선택, 반공 화교 활동
- 1953년(이승만) : 화폐 개혁 → 현금 재산 보유 화교 자본 타격
- 1961년(박정희) : 외국인 토지법 제정 = 50평 이하 1주택 + 1점포만 소유 가능
- 1962년(박정희) : 제3차 화폐 개혁 → 화교 포목상/곡물상 몰락 → 중국집 전환
- 1970년대초(박정희) : 중식집 쌀밥 판매 금지/제약 → 아 볶음밥은 못 먹는 건가?
- 1973년(박정희) : 외국인 토지법 전면 개정 = 허가제 → 화교 미국/대만으로 이주 증가
- 1980년대(전두환/노태우) : 법적 신분의 한계 (영주권자 아님)
- 1992년(노태우) : 한·중 수교와 대만과의 단절 → 대만 국적 화교는 어찌 하라고?
- 1998년(김대중) : 외국인 토지법 폐지 및 규제 완화 →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 가능
- 2002년(김대중/노무현) : 영주(F-5) 자격 신설 = 화교 영주권 탄생
- 2006년(노무현) : 영주권 취득 3년 후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아래는 거주 인원 중심 통계 (거의 구화교 수와 비슷한 수준)
- 1882년~1884년 (고종): 약 40명 ➔ 1,000여 명으로 증가
- 1920년대~1940년대 (일제강점기): 약 82,000명 (최고 정점)
- 1940년대 후반 (이승만): 약 17,000명으로 급감 (80% 이상 북한에 잔류)
- 1954년 (이승만): 22,090명
- 1972년~1976년 (박정희): 32,989명~34,000명 (정점)
- 1980년대~2002년(전두환~김대중): 약 2만 명 선으로 감소
- 2002년 (김영삼/김대중): 21,782명
아래는 1992년 수교 이후 들어온 신화교 유입 통계. (김영삼 때부터 교류 확대)
- 노무현(2003 ~ 2008): 연평균 약 5만 ~ 8만 명 유입
- 이명박(2008 ~ 2013): 연평균 약 10만 ~ 12만 명 유입
- 박근혜(2013 ~ 2017): 연평균 약 15만 ~ 18만 명 유입 (정점)
- 문재인(2017 ~ 2022): 연평균 약 13만 ~ 16만 명 유입
신화교는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적 거주 기준으로는
- 2004년(노무현): 약 20만 명 거주
- 2009년(이명박): 약 57만 명 거주
- 2020년대 중반(이재명): 약 90만~100만 명 = 순수 한족 약 20만~30만 명 + 조선족 등 이민족
- 조선족 동포: 약 65% ~ 70% (약 65만 ~ 70만 명) → 언어가 통하는 동포 → 비자 발급 쉬움
- 순수 한족 신화교: 약 30% ~ 35% (약 25만 ~ 30만 명) → 전문직 취업, 결혼, 유학, 투자 비자
요약하면 한국 거주 화교의 대부분은 영주권을 가진 대만 국적 산동 출신(90% 한국인)과 중공 국적 조선족 동포라는 것. 둘 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한국 중국 겹치기 때문에 양국에서 일 하기 유리함.
참고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건 세계적으로 어려운 기준이 적용 됨. 한국인이 안 되면 공무원, 경찰, 군인 될 수 없음. 그러함에도 정부를 중공 간첩들이 잠식했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 모지리 극우들임. 미국 선거도 중공이 조작한다고 하지 그래? 백인 중공인들이 많이 살잖아? ㅋㅋㅋ
2. 중국인에 대한 저질 혐오 선동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유학, 결혼, 취업,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받고 오는 애들이야. 한국 경제에 도움 되는 사람들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이 미친 것들아. 관광객 쫓아 내지 말라고. 때 되면 돌아 간다.
다음 목록은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식품이다. 극우 너희들 배 속에 들어가는 거다.
식품/재료 이름 A 먹는 양 중 비중 B 수입 양 중 비중 김치(식당/급식) 약 40% 99.90% 마늘 약 20% ~ 25% 99.60% 양파 약 5% ~ 10% 93.20% 당근(마트/식당) 약 50% ~ 55% 약 90% 이상 고추양념 (다대기) 약 60% ~ 70% 89.00% 고춧가루(가공/식당) 약 40% 약 95% 이상 생강(가공) 약 30% 약 90% 브로콜리 (냉동/식당) 약 40% ~ 50% 약 85%
- A: 국내 소비량 대비 중국산 비율(국산+수입산 합친 전체 시장 점유율)
- B: 수입량 대비 중국산 비율(전체 수입산 중 중국산의 비중)
- 백양나무(포플러) : 미류나무, 양버들, 사시나무, 은백양 등 가볍고 연한 나무로 저가형
- 자작나무 : 고급 일회용 스푼·포크, 이쑤시개, 아이스크림 막대
- 삼나무 : 일본 등 일부 고급 제품
- 대나무 : 동남아 및 중국 남부 지역
- 코로나19 이전 최고치 (2018~2019년): 연간 약 280만~300만 명
- 팬데믹 시기 (2020~2022년): 연간 수십만 명 이하 수준
- 2023년 약 110만 명 수준으로 반등
- 2024년에는 직항 항공편 증편에 힘입어 연간 약 170만~190만 명 안팎으로 회복세
- 2025~2026년: 연간 약 180만~200만 명 선을 유지
- 역대 최고치 (2016년 박근혜 때): 연간 약 806만 명
- 팬데믹 시기 (2020~2022년): 연간 17만~23만 명 수준까지 급감
- 회복 전환기 (2023년): 약 202만 명
- 본격 회복기 (2024년): 연간 약 463만 명 (중국인 1위)
- 2025~2026년: 2025년 연간 약 500만 명대
비자 (visa) 【명사】⦗법⦘ (입국) 사증(査證).사증 (査證) [―쯩] 【명사】① 조사해서 증명함.② 여권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와 자격으로 여행한다는 증명《여행하려는 나라의 주재 영사(領事)가 함》. 비자(visa).
- 일본 :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개별 관광객도 비자 없이 90일간 입국 가능
- 미국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전 승인만 받으면 개별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
- 중국 : 제주도에 한해 시행하던 개별 무비자와 별개로, 지정 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국 무비자 입국
- 인도네시아 :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 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범 시행·운영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지방공항/제주 환승 대상) : 양양공항, 청주공항 등 특정 지방공항 입국 단체 관광객이나 제주 환승 단체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운영
트럼프가 모든 일의 원흉?
3. 극우 거짓말 깨는 법 상식
- 여적죄 및 외환유치죄 (형법 제93조, 제92조) : 국익에 피해를 주는 대한민국에 적대적 세력(예: 미일극우)과 합세하여 남북한 전쟁 유도(예: 윤석열 쿠데타)
- 국보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 반국가단체(예: 친일독재잔당)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예: 가세연 김세의)
- 형법상 업무방해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예: 올공 선거/체육관 운영 방해)
-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 폭동과 반란을 선동(예: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쿠데타)
- 버스킹 (길거리 공연) : 공공장소 관리 주체에 허가/신청제, 경범죄처벌법
- 집회 및 시위 (2인 이상) : 관할 경찰서 신고제 (헌법상 기본권), 2인 이상 동일 메시지, 집시법
- 1인 시위 : 집회가 아니라서 신고/허가 불필요, 경범죄처벌법/형법
4. 극우의 지겹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 깨기
-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위기 발생 :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1997년 11월 IMF 지원 요청.
- IMF의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 : 구제금융 조건으로 고금리 유지, 금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재무건전성 강화를 압박.
- 김대중 정부의 이행 요구 : IMF 상환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및 '사업 교환(빅딜)'을 강제.
- 대우의 대응 실패와 몰락 : 대우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빚을 늘리며 '역발상 투자'로 맞서다 유동성이 막혀 무너짐.
- 1985년 2월 재무부는 제일은행을 통해 국제그룹에 대한 당좌구제(자금 지원)를 전격 중단하고 부도 처리
- 재계와 세간에서는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이 전두환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 전두환 정권이 주도한 일해재단 모금(정치자금)에 헌금을 적게 내거나 지불을 미룸
-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오찬이나 비상시국 간담회 등에 기상 악화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늦거나 불참
- 부산 지역 기반 기업이었음에도 여당(민주정의당)에 대한 지원이 미흡
-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993년,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사기업의 경영권을 강제로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역사적 판결
가짜 보수의 북풍 공작 요약
전두환의 반역에서 광주 비무장 민간인 시위대 학살까지 요약
- 1979-10-26 사건 : 김재규가 박정희 총살, 최규하 권한대행, 비상계엄 선포
- 1979-12-12 군사반란(1차 군사적 쿠데타) :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 과정에서 장교 1명, 병사 2명 사살.
- 1980-03월 ~ 05월 서울의 봄 :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화 요구 시위 전국 확대
- 1980-04-19 ~ 4-24 : 강원도 사북 광부들의 노동항쟁
- 1980-05-15 서울역 회군 : 서울역 앞에 10만 명 이상 학생/시민 유혈 진압 우려 자진 해산.
-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춘천 등 전국 37개 이상 대학 소재 도시에서도 시위
- 1980-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2차 정치적 쿠데타) :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휴교령, 김대중/문익환 체포 수감, 김영삼 자택 연금
- 1980-05-18 민주화 봉기 : 전남대 정문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 유혈 진압 (얼굴을 알아 보지 못 할 정도로 진압봉으로 쳐 죽임)
- 현장 사망자 160여 명, 행방불명자: 70여 명, 부상자 및 후유증 사망자: 3,000여 명 이상
- 목포·나주·화순·해남 등 인근 전남 도시로 확산
- 1980-05-20일 ~ 21일 유혈 충돌 : 계엄군 무차별 발포 → 시민군 무장 저항 → 계엄군 도심 밖으로 퇴각
- 광주 경찰은 강경 진압 및 발포 명령 거부 → 무기 회수 및 계엄군의 경찰권 박탈 → 경찰 수뇌부 중벌
- 1980-05-27 도청 강제 진압(상무충정작전) : 탱크 장갑차 동원 유혈 진압 (고등학생 포함 사살 나머지 체포)
- 1982년 : 광주 진압을 방조한 미국에 항의하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등으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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