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부족 사태 = 선관위 정말 창피하다.
선관위 변화 역사
1948(이승만) : 목재 투표함 + 대나무 & 탄피 기표 용구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 → 1960.3.15 부정 선거 → 4.19혁명
1963(박정희) :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 (국회 주도)
그러나 여전히 부정 선거 가능하고 실제 했음
1985(전두환) : 선거 장비 규격화/표준화 (선관위 주도)
1991(노태우) : 가벼운 알루미늄 투표함 & 한글로만 표기 (선관위 주도)
1993(김영삼) : 은행용 계수기 & 한글 가로 쓰기 표기 (선관위 주도)
2002(김대중) : 투표지 분류기 (국회/선관위 공동) → 개표 시간 획기적 단축
2005(노무현) : 인주 → 만년도장 기표 용구(선관위)
2014(박근혜) : 사전 투표제 & 전국 유권자 명단 검색 시스템 & 투표 용지 발급기 (국회/선관위 공동)
2024(윤석열) : 수검표 절차 부활 추가 (국회/선관위 공동)
기계 1차 분류 → 인간 2차 분류 → 계수기 = 효율만 좋아졌지 옛날 방식과 같음
투표 ~ 개표 절차
1. 유권자 명단/신분증 비교 확인
선관위 + 투표 안내 요원(공무원/한국인 알바) + 각 당 참관인 + 경찰 외부 경호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2. 투표 용지 유권자 수령
선관위 + 투표 안내 요원 + 각 당 참관인 + 경찰 외부 경호
본 투표는 투표 용지 추적 목적 일련 번호 제거 후 유권자 수령 (심리적 안정 목적)
※ 일련 번호와 유권자가 연결 된 기록은 안 남기니 안 잘라도 상관 없음
사전 투표의 경우는 투표 용지 추적 목적 바코드/QR코드로 일련 번호 포함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3. 기표소에서 기표(도장 찍기)
유권자 단독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4. 투표함에 투입
선관위 + 투표 안내 요원(공무원/한국인 알바) + 각 당 참관인 + 경찰 외부 경호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5. 투표함 개표소로 이동
선관위 + 각 당 참관인 + 경찰 경호
카메라 촬영 가능
6. 개표 분류 집계
선관위 + 수개표 요원(공무원/한국인 알바) + 각 당 참관인 + 경찰 현장 경호
1차 기계 분류 → 2차 사람 분류 → 계수기로 카운트(2024 총선부터) = 부정 선거 더욱 불가
카메라 촬영 가능
2026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요약
1. 선관위 투표 용지 50% 미만 기계적 인쇄 (전체 용지는 부족하지 않았다. 분배가 문제였다.)
2. 일부 지역 투표율 50% 이상으로 오후 투표 용지 부족 발생
3. 선관위 관리자 지휘 공백 + 매뉴얼 부재로 현장 경고 묵살(무대응)
4. 개표시 "투표자 명부 = 투표함 표수" 일치 확인 (대기한 유권자 전원 투표 완료)
※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수는 파악 불가능
5. 법원 현장 검증으로 "인쇄한 투표지 = 사용한 투표지 + 남은 투표지" 일치 확인
6. 선관위 부실 선거 책임자들 수사 (고의성, 불법적 요소, 증거 인멸 여부 등)
7. 선관위 책임자들 처벌 (대법원 판결)
8. 재선거 여부 판결 (유권자 소송 → 대법원 판결)
2026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 요약
사무총장 (장관급) 허철훈 : 50% 인쇄 지침서의 최종 결재자 + 보고를 받고도 비상 대책을 지휘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핵심 실무 피의자
사무차장 (차관급) 강동완 : 현장 보고 묵살과 중간 관리자들의 지휘 공백을 방치한 책임
0 1 2 3 직위 성명 지명 책임 위원장 노태악 대법원장 참사 책임을 지고 6월 8일 공식 사퇴 위원 박순영 대법원장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위원 김대웅 대법원장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상임위원 위철환 대통령 상근직 위원으로서 실무 지침 승인 책임, 수사 대상 위원 윤광일 대통령 2026년 3월 신규 임명, 의결 참여 책임 위원 전현정 대통령 2026년 3월 신규 임명, 의결 참여 책임 위원 조병현 국회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위원 조성대 국회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위원 남래진 국회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해서 보내는 안건에 대해
※ 의결 참여 책임 = 회의 참여하고 찬성 투표 했으니 책임져라?
※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 찬성은 안 했으나 반대도 안 했으니 동조한 거다?
예산 절약을 위해 50% 인쇄 결정한 거 자체는 위험하긴 하지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실무 차원에서 부족한 곳에 빨리 배분 하는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이 문제였다. 내 생각엔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인 거 같네. 그럼 위험한 예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 투표 하기 싫다고 한 놈 것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 전산 시스템 잘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는 거야?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 걸어서 물어 보는 거 못 하나? 그리고 웹 사이트 열어서 신청하라고 하면 되잖아? 인쇄물 찍어서 보내는 것도 절약할 수 있잖아. 어차피 내용(후보자 정보, 선거 제도 변화 등)도 부실한데. 이사 가서 안 보는 사람들도 많던데. 돈 낭비로 보이네.
물 흐리는 극우 시위대 특징
1. 무의미한 체육관 포위로 체육관측, 사용자측 업무 방해 = 업무방해죄
2. 개표소 해산 방해, 선관위/법원으로 갈 증거 자료 이동 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투표함등탈취죄
2. 권한 없는 불법 검문 검색 (남의 짐 뒤지기) = 강요죄 + 권리행사방해죄
3. 불법 신분 확인 (중국인이라고 시비 걸며 괴롭힘)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스토킹처벌법 위반
4. 성조기 밑에 태극기 들고 다님 (미국 극우인가? 왜 남의 나라에서 지랄이냐?)
5. 부정 선거 주장 (미국 극우와 같은 반체제 선동 주장.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거야?)
6. 서부지법 폭도처럼 사고 치고 감옥 가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법원조직법 위반
7. 연예인에게 뭘 요구하고 안 해주면 괴롭히기 = 명예훼손 + 모욕죄 + 강요죄 + 협박죄 + 업무방해죄
8. 제대로 아는 게 없고, 거짓말을 섞고, 논리가 모순이고, 마지막엔 인신공격을 한다.
9. 기독교인 척 하며 예수를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숨긴다. (극우의 범죄가 예수의 가르침이니?)
시위대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한국은 도처에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다. 시골 오지에도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다. 이걸 모르고 외국인들이 사고 치고 잡혀 가지. 자기들 나라엔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경찰은 출동할 때 가슴이나 어깨에 채증 카메라를 달고 나간다. 범법 행위가 시작 되거나 될 거 같으면 즉시 촬영을 시작한다. 범법 극우 시위대 너희는 잡힐 수밖에 없어. 서부지법 폭동에선 지들이 지들 범법 행동을 다 촬영해서 방송하더라. 얼굴 표정 보니 "나 이제 비장하게 사고 치고 감옥 간다!" 느낌보다는 뭔가 좀... 지능이 얼마나 낮은 거니? 날 잡아 가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