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1일 수요일

검경 수사권 분리 역사

 인공지능에게 열심히 물어 보고 만든 도표이다. 역시 일제 → 이승만 → 박정희 시대가 원흉이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과정

  • 경찰 수사 영장 신청 → 검찰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경찰 영장 집행 (한국)
  • 경찰 수사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경찰 영장 집행 (영미)
  • 경찰 수사 송치 → 검찰 기소(공소 제기) → 판사 재판




문제는 영장 청구권 독점인데 이걸 헌법에 박아 놓았네? 이러면 고치기 힘들잖아? 어차피 판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영미법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 경찰 불법 수사를 검사/판사가 방해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고치기 힘들게 굳이 헌법에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하냐? 헌법에 이걸 박아 넣는 건 세계적으로 드문 사건이라고 하네. ㅋㅋㅋ 그러면 검사/판사는 누가 수사 하나? 수사 하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검사/판사가 막고 있잖아? 하도 경찰이 지랄을 해 놓아서 이렇게 된 건가? 앞 사람이 싼 똥이 뒷 사람에게 튀는 격이네? 그런데 경찰 감시하라고 했더니 검찰(이름 자체가 경찰을 검사한다?)도 지랄을 했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판사로군.  판사도 역시 지랄을 했어! 

최종 단계는 항상 국민 투표(배심원제)와 내용 공개로 끝나야지.
마지막 권력형 범죄자는 국민 투표 + 공개 재판으로 보내야 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이 돌멩이를 던져서 끝내야 해.

가만히 보니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네? 
  • 경찰 : 수사 해 보니 무죄네? 송치 안 해!
  • 검사 : 수사 결과 보니 무죄네? 기소 안 해!
  • 판사 : 재판 해 보니 무죄네? 하지만 3심제야!
역시 친척 중에 검/경이 있어야 해 ㅋㅋㅋ
개혁은 법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인간을 본보기로 처벌해야 해. 인간이 먼저야.
법이 없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했을까? 국민이 무기가 없으니까 당한 거야. 
무기가 곧 자유고 권리이며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