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부족 사태 = 선관위 정말 창피하다.
선관위 변화 역사
1948(이승만) : 목재 투표함 + 대나무 & 탄피 기표 용구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 → 1960.3.15 부정 선거 → 4.19혁명
1963(박정희) :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 (국회 주도)
그러나 여전히 부정 선거 가능
1985(전두환) : 선거 장비 규격화/표준화 (선관위 주도)
1991(노태우) : 가벼운 알루미늄 투표함 & 한글로만 표기 (선관위 주도)
1993(김영삼) : 은행용 계수기 & 한글 가로 쓰기 표기 (선관위 주도)
2002(김대중) : 투표지 분류기 (국회/선관위 공동) → 개표 시간 획기적 단축
2005(노무현) : 인주 → 만년도장 기표 용구(선관위)
2014(박근혜) : 사전 투표제 & 전국 유권자 명단 검색 시스템 & 투표 용지 발급기 (국회/선관위 공동)
2024(윤석열) : 수검표 절차 부활 추가 (국회/선관위 공동)
기계 1차 분류 → 인간 2차 분류 → 계수기
투표~개표 절차
1. 유권자 명단/신분증 비교 확인
선관위 + 투표 안내 요원 + 각당 참관인 + 경찰 외부 경호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2. 투표용지 일련 번호 제거 후 유권자 수령
선관위 + 투표 안내 요원 + 각당 참관인 + 경찰 외부 경호
사전 투표의 경우는 바코드/QR코드로 일련 번호 포함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3. 기표소에서 기표(도장찍기)
유권자 단독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4. 투표함에 투입
선관위 + 투표 안내 요원 + 각당 참관인 + 경찰 외부 경호
카메라 내부 촬영 금지
5. 투표함 개표소로 이동
선관위 + 각당 참관인 + 경찰 경호
카메라 촬영 가능
6. 개표 분류 집계
선관위 + 수개표 요원 + 각당 참관인 + 경찰 현장 경호
1차 기계 분류 → 2차 사람 분류 → 계수기로 카운트(2024 총선부터)
카메라 촬영 가능
2026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요약
1. 선관위 투표 용지 50% 미만 기계적 인쇄
2. 일부 지역 투표율 50% 이상으로 오후 투표 용지 부족 발생
3. 선관위 관리자 지휘 공백 + 매뉴얼 부재로 현장 경고 묵살(무대응)
4. 개표시 "투표자 명부 = 투표함 표수" 일치 확인
5. 법원 현장 검증으로 "인쇄한 투표지 = 사용한 투표지 + 남은 투표지" 일치 확인
6. 선관위 부실 선거 책임자들 수사
7. 선관위 책임자들 처벌 (대법원 판결)
8. 재선거 여부 판결 (유권자 소송 → 대법원 판결)
2026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 요약
사무총장 (장관급) 허철훈 : 50% 인쇄 지침서의 최종 결재자 + 보고를 받고도 비상 대책을 지휘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핵심 실무 피의자
사무차장 (차관급) 강동완 : 현장 보고 묵살과 중간 관리자들의 지휘 공백을 방치한 책임
0 1 2 3 직위 성명 지명 책임 위원장 노태악 대법원장 참사 책임을 지고 6월 8일 공식 사퇴 (수뇌부 총사퇴의 신호탄) 위원 박순영 대법원장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위원 김대웅 대법원장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상임위원 위철환 대통령 상근직 위원으로서 실무 지침 승인 책임, 수사 대상 위원 윤광일 대통령 2026년 3월 신규 임명, 의결 참여 책임 위원 전현정 대통령 2026년 3월 신규 임명, 의결 참여 책임 위원 조병현 국회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위원 조성대 국회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위원 남래진 국회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해서 보내는 안건에 대해
※ 의결 참여 책임 = 회의 참여하고 찬성 투표 했으니 책임져라
※ 행정 지침 의결 동조 책임 = 찬성은 안 했으나 반대도 안 했으니 동조한 거다
극우 시위대 특징
1. 무의미한 체육관 포위로 체육관측, 사용자측 업무 방해 = 업무방해죄
2. 개표소 요원들 해산 방해, 선관위/법원으로 갈 증거 자료 이동 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투표함등탈취죄
2. 권한 없는 불법 검문 검색 (남의 짐 뒤지기) = 강요죄 + 권리행사방해죄
3. 불법 신분 확인 (중국인이라고 시비 걸며 괴롭힘)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스토킹처벌법 위반
4. 성조기 밑에 태극기 들고 다님 (미국 극우인가?)
5. 부정 선거 주장 (미국 극우와 같은 반체제 선동 주장)
6. 서부지법 폭도처럼 사고 치고 감옥 가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법원조직법 위반
7. 연예인에게 뭘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댓글로 괴롭히기 = 명예훼손 + 모욕죄 + 강요죄 + 협박죄 + 업무방해죄
8. 제대로 아는 게 없고, 거짓말을 섞고, 논리가 모순이고, 마지막엔 인신공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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