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수요일

전기 수도 요금 제대로 나누기 (전기세 계산, 수도세 계산)

옛날 다가구 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라서 계산이 복잡하다. 거기에 누진제와 복지 할인 혜택이 있어 공평하게 나누기 어렵다. 대부분 복지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것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 분배 계산하는 건 금기이다. 그럼 복지 혜택을 왜 주냐?


1. 일반적인 분배 계산법


가구 A, B, C, D가 있다고 하자. 누구는 전입을 했고 누구는 전출 했다고 하자. 그래서 사용일이 모두 다르다고 하면, 각 가구의 사용일 x 사용자를 곱하여 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MD = Man x Day

요금이 10만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MD 총합은 300이니 1인1일 사용액은 100000 / 300 = 333원이 된다. 그러면 각 가구의 할당액은 가구의 MD에 1인1일 사용액을 곱한 것과 같다.

누진제가 아니고 복지 혜택이 없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게 분배한 것이다. 자기 사용량을 확인하는 전기 계량기(고메다)는 가구에 하나씩은 있을 것이니 전기는 사용자 사용일 필요 없이 그냥 사용량 합산만 하면 된다. 묘하게 이걸 다 합하면 전기 공사 청구서의 값과 다른 경우가 흔하다. 왜 그러지?

※ 고메다는 일본어다. 아들 미터기란 의미다.



2. 누진제 문제


전기 수도 모두 누진제이다.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엄밀하게 말 하면 불공평한 제도다. 사용료에 불과하니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누진제는 간단하게 2차 다항식(제곱)이라고 가정하자. 원래 내는 사용액의 제곱의 1/N을 내야 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A, B, C, D 가구가 총 100을 사용했다고 하자. 누진제 공식은 총 사용량의 제곱이라고 하자.


다음 달엔 D 가구가 이사 갔다고 하자.


다음 달엔 D 가구가 평소의 3.5배 사용했다고 하자.


어느 한 가구 사용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월과 같은 양을 사용한 나머지 가구까지 덤으로 비용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월 단위 사용 요금이 다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A, B, C가구의 경우 같은 양을 사용했음에도 D가구에 변화가 있으니 요금이 달라진다. 한전에서 이런 거 계산해 주는 전화 상담사도 있다. 완전 노동력 낭비다. 빨리 법을 바꾸길 바란다. 집주인은 고메다 모두 바꾸기 바란다. 세입자가 따지면 어떻게 할 건데?



3. 복지 할인 문제


복지 할인 혜택 받는 가구가 있을 경우 그 가구의 전기 수도 요금은 거의 공짜에 가깝게 깎인다. 문제는 제대로 분배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도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더 낫다.

전기 수도 요금 청구서에 보면 몇 가구가 얼마의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적혀 있다. 어느 가구가 얼마의 혜택을 받는지 알고 있어야 분배 계산이 가능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분배 계산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실제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 청구서는 이미 할인 적용된 금액이다.

실제 요금 = 청구서 금액 + 복지 할인 금액

예를 들어 앞의 분배 계산에서 실제 요금이 10만원이고 복지 할인이 1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청구 금액은 9만원으로 나온다. B가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하자.


분배 계산까지 끝냈다면 복지 할인을 받는 가구 요금에서 각자의 할인 금액을 빼 주어야 한다. 보통 이런 계산은 안 하기 때문에 전기 수도 복지 할인은 하나 마나다. 복지 할인 받는 가구가 있다면 자기 권리이니 분배 계산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계산하라고 요청을 해라.

보통 1인 가구의 전기 수도 요금은 1만원 근처로 나와야 정상이다. 이보다 많이 나오면 누전, 누수가 있는 것이다. 복지 할인을 받으면 전기 수도 요금이 몇 천 원 정도만 나온다. 거의 공짜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