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정
한국 국우는 무식한 미국 극우 마가(MAGA), 전범 잔당 일본 극우 앞잡이/하수인들이다. 이 놈들은 입벌구라서 몇 번 거짓말임을 경험하면 안 믿게 된다. 놈들 거짓말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인공 지능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AI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누가 옳은지 방향을 빨리 잡게 해 준다.
인지전 = 사이비 전쟁 = 거짓말 전쟁 = 사기 치기 전쟁 = 총알받이 만들기 전쟁
거짓말임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참말임을 증명하기는 쉽다.
미래, 최근 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미 다 밝혀진 과거 역사 왜곡하는 건 용서 불가
이재명 벌금 전과 4개
-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 원 (2004년)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할 때 질문 항목을 메모해 주는 등 공모한 혐의 및 이에 대한 무고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 (당시 성남시장 비리 의혹 취재·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명).
-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2004년) :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주민 대표들과 시의회 장내 점거 및 항의 과정에서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정계 입문).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2010년) :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지하철역 내부 명함 배포 금지 조항 위반)한 혐의.
가짜 보수 대통령 임기 후 전과 기록 (사면 받아도 전과자 기록 남음)
- 이승만 : 대량 민간인 학살자 → 3.15 부정 선거 저지르고 4.19 혁명으로 탄핵(하야)
- 박정희 : 쿠데타 집권 → 부정 선거로 김대중 이기고 종신 독재 선언 → 10.26 김재규가 총살
- 전두환 : 무기징역 + 추징금 2205억원 (12·12 반란, 5·18 광주 유혈 진압, 뇌물수수 등) → 김영삼/김대중이 사면
- 노태우 : 징역 17년 + 추징금 2628.96억원 (12·12 반란, 5·18, 뇌물수수) → 김영삼/김대중이 사면
- 이명박 : 징역 17년 + 벌금 130억 + 추징금 57.8억만원 (뇌물, 다스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윤석열이 사면
- 박근혜 : 징역 22년 + 벌금 180억 + 추징금 35억원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공천 개입) → 문재인이 사면
- 윤석열 : 사형/무기 확정 예정 (반란, 내란, 외란)
유공자 명단 공개
국가유공자 및 각종 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일괄 공개되지 않음. 역사적 인물이 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공개. 왜 극우에게 독립 유공자, 광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지 알겠지? 얘들은 한국 전쟁 유공자(친일파 중심)만 인정하는 미친 놈들임.
언론/개인(유튜버/블로거 포함) 매체 거짓 보도 처벌 (가세연 같은 사이버렉카 대상)
- 민사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손해액의 5배
- 형사 처벌 (명예훼손죄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과 기록)
- 행정 처벌 (과징금): 정부(방통위 등)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 명령
극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들
- 여적죄 및 외환유치죄 (형법 제93조, 제92조) : 국익에 피해를 주는 대한민국에 적대적 세력(예: 미일극우)과 합세하여 남북한 전쟁 유도(예: 윤석열 쿠데타)
- 국보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 반국가단체(예: 친일독재잔당)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예: 가세연 김세의)
- 형법상 업무방해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예: 올공 선거/체육관 운영 방해)
-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 폭동과 반란을 선동(예: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쿠데타)
길거리 공연과 집회 시위 구분
- 버스킹 (길거리 공연) : 공공장소 관리 주체에 허가/신청제, 경범죄처벌법
- 집회 및 시위 (2인 이상) : 관할 경찰서 신고제 (헌법상 기본권), 2인 이상 동일 메시지, 집시법
- 1인 시위 : 집회가 아니라서 신고/허가 불필요, 경범죄처벌법/형법
지자체(일당 독재 지역인 경상도/전라도)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국가 기관
- 감사원 (대통령 직속)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 검찰청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한국이 사형 집행 안 하는 이유는?
- 유럽연합과 외교적 마찰 (유럽 연합이 사형제 폐지 권함)
- 국제 사회(UN 등) 사형 폐지 권고
- 실수로, 고의로 사형 시키면 다신 못 살림 (한국에서 옛날에 정적 제거에 활용)
-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는 자, 집행하는 자의 부담 (살인 행위니까 지옥 가잖아?)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 1997년 12월 30일 - 김영삼 정권 말
실질적 사형 폐지국 전환: 2007년 12월 30일 (10년간 미집행 기준 충족) - 김대중/노무현 정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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