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읽어 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더라. 이런 것들이 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회 법을 넘어서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나라다. 신기하네?
뭔가 좀 이상한데 왜 구경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총포 구경은 매우 다양한데?
이거 바보 아냐? ㅋㅋㅋ
총포 구분은 구경 20mm로 한다. 이런 분류에 필요한 정의만 의미가 있는 거 같다.
한국에선 그 구경의 총포 외엔 허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 하잖아? 국회에서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정하란 거네.
여하튼 군대에서 쓰는 총들의 구경은 빠져 있다.
그렇다면 포구경은 왜 적어 놓았지? 민간인이 포도 사용하나? ㅋㅋㅋ
법전이 뭔가 많이 이상하지? 학생들도 이보다 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산만하고 지저분하게 정리하는 게 일본 애들 특징이다.
그리고 총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냐? ㅋㅋㅋ
강선 총포신, 노리쇠, 노리쇠 뭉치 정도만 총포에 사용하고 다른 곳엔 쓸 일이 없겠다.
공이, 방아쇠, 망원 조준경, 소음기 등은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 약실 : ⦗군⦘ 총포 안에 탄약을 재어 넣는 부분
※ 노리쇠 : 탄알을 약실에 장전하고, 탄피를 약실에서 빼내는 구실을 하는 장치
※ 노리쇠뭉치 : 노리쇠가 움직일 수 있는 노리쇠를 품고 있는 쇳덩어리
※ 공이 : 탄환의 뇌관을 쳐 폭발하게 하는 송곳 모양의 총포의 한 부분. 격침(擊針).
법을 단순 명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아서 이상한 무기들이 생기지.
또한 생사람 모함해서 감옥 보내기도 쉽지
(조국 사태를 보라고, 윤석열 사악하다. 마누라 가족까지 건드리는 짓을 왜 하지? 미침?)
(이재명 사태도 보라고, 증거도 없는데 끝도 없는 압수수색에 위증교사를 하고 있잖아?)
쏘는 무기의 핵심은 총포보다는 탄약이라고 봐야지.
활은 무기가 안 되잖아. 화살은 그 자체로 찌를 수 있지?
쇳덩어리 포가 무기인 거야? 그 자체로 터뜨릴 수 있는 포탄이 무기인 거야? ㅋㅋㅋ
새총을 무기라고 하면 비웃음 사겠지? 그러나 새총으로 화살을 날릴 수 있지.
새총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아무도 무기라 하지 않지?
쏘는 무기는 비행 물체의 형상, 재질, 위력만 통제하면 되는 거야.
형상이나 재료가 확실한 무기여야 하고, (뾰족하거나 터지거나)
발사하는 위력은 사람이 돌 던지는 수준이나 새총을 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보다 약한 것을 무기라 하면 돌이나 새총도 무기라 불러야 하니까.
쏘거나 던지거나 사람이 안 다치면 그건 무기가 아니야. 장난감이지.
즉 플라스틱 BB탄 쏘는 에어소프트건은 무기가 아니란 말이지. 이걸 왜 통제하니?
놀기 위해 만든 장난감인데 입으로 부는 수준으로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도검이란? 이걸 몰라서 정의 하나?
-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 그런데 부엌 식칼의 칼날이 15cm~21cm 수준. 뭐냐? (^^)"
-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흉기로 쓸 수 없는 칼이란 도대체 뭐냐? 어이 없네?
사시미 칼 날 길이 (한 번에 잘라야 하기 때문에 날이 길다)
가정용으로는 210mm ~ 240mm
업소용으로는 240mm ~ 360mm
여기서 중요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문구가 이거다
-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 바보냐? 칼은 다 흉기지
-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 이게 뭔 개소리여?
이걸 누구 마음대로 판단 하냐? 판사/검사/경찰
이런 애매모호한 주관적 단어를 넣으면 이공계 분야 회사 생활할 때 욕 먹는다.
※ 치도 : 일본식 언월도 = 일본도 카타나 날 + 창 자루 = 전체 길이 약 2.5mm
※ 비수 : 단도/단검
대통령령으로 정한 15cm 미만의 위험한 칼이란다. 판/검/경 마음대로
1. 월도 : 청룡언월도 같은 거, 이건 칼보다는 자루가 긴 게 핵심이야.
2. 장도 : 일본도 같은 거, 칼날 길이가 이상하게 길면 그건 확실히 무기지.
3. 단도 : 왜 단검은 없니? ㅋㅋㅋ 이건 보통 과도 같은 생활용 칼이잖아?
4. 검 : 양날의 검은 확실히 무기지. 다른 용도로 쓰기 힘드니까.
5. 창 : 이것의 핵심은 촉(단도/단검)이 아니라 자루의 길이인데?
6. 치도 : 일본식 언월도, 일본법을 베끼다 보니 일본 무기가 들어간 것. ㅋㅋㅋ
7. 비수 : 단도/단검과 뭐가 달라?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 수동으로 접고 펴는 접칼인데 이게 왜 문제여? 마트에선 산 접칼 날이 10cm이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자동/수동 길이 5mm 차이가 대단해?
10.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동어반복이네? 세상에 흉기로 사용되지 않는 칼이 어디 있냐?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 스테이크 칼, 연습/소장용 도검
여기서도 중요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문구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판단은? 판사/검사/경찰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회법에 15cm 이하는 도검이 아니라고 해 놓고, 도망갈 구멍은 파 놓았네?
대통령령에는 6cm 이상 잭나이프는 무기라고 또 정하네? 왜 이러지? 미쳤나?
그리고 6cm 이하도 다 단검/단도/비수라고 할 수 있으니 다 무기가 되네?
그럼 뭐 어쩌란 거야? 칼은 다 무기로 얽어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냐?
칼은 다 무기고 흉기라고 하면 깔끔하고 간단한데 왜 이런 너저분한 짓을 하지?
일반 상식으로 모든 칼은 무기로 사용 가능하다. 모든 금속 도구는 무기로 사용 가능하다.
드라이버, 송곳, 도끼, 낫, 작두, 망치, 공구도 무기가 되는데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5cm 미만의 칼이라도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길이인데 이건 문제 없어?
병원 외과 수술용 메스도 위험한 무기야. 긋기만 해도 살이 갈라지고 과다 출혈로 죽어.
그런데 접는 칼을 왜 이렇게 무서워 하는 거야? ㅋㅋㅋ
깡패가 장난감 접칼 가지고 다니는 거 봤냐? 합법적 사시미 칼 차고 다니지.
금속 막대는 다 무기여. 날이 없어도 때리면 뼈 깨지고, 찌르면 몸에 구멍 난다.
캠핑에서 접칼처럼 편리한 도구를 무기로 취급해서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이면 한국에서 금속 도구는 다 무기라고 할 수 있겠네. ㅋㅋㅋㅋ
세상에 무기로 사용 할 수 없는 금속제 물건이 있을까?
어떤 칼은 무기고 어떤 칼은 무기가 아니고 그런 분류 자체가 바보 짓이다.
마트에서 이미 이런 낫을 팔고 있음 ㅋㅋㅋ
도검 종류는 칼끝 모양, 칼날 방향, 칼날 길이와 칼자루의 길이로 통제하면 되는 거야.
손 도끼 수준 길이의 생활용 칼(마체떼machete 같은 것, 중국에서 刀라 부르는 칼)은 그냥 무기 취급 하지 마라. 옛날부터 남쪽 더운 나라 숲에서 도끼 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용도 민생용 칼이야. 이게 무기라면 작두도 무기라고 봐야지. 전쟁 터지면 그거라도 들고 나가 싸울 거잖아? 날 길이가 전투에 부적합하니까 긴 창 자루를 달게 된 것이 관우가 들고 있는 언월도잖여? 짧은 칼이나 낫의 자루만 창 자루로 바꿔서 전쟁터에 나간 게 창이잖아?
이처럼 창은 개나 소나 쉽게 만드는 무기기 때문에 통제가 의미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길거리의 돌을 무기 취급하는 것과 같은 행정력 낭비란 것이지. 차라리 창은 국민 무기로 자유로운 소유를 인정해 줘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어차피 집에 보관하기도 힘들고, 숨기고 다닐 수 있는 무기도 아니잖여? 좁은 집 안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힘든 것이고 뭐가 문제여? 활도 무기 취급하지 않으면서
막대 무기의 핵심은 길이라는 거 정도는 상식 아니냐? 칼날이 과하게 길고(도검), 손잡이가 과하게 길면(창) 그 때 무기라고 하면 돼. 짧은 칼을 1cm 길이 차이로 무기냐 아니냐 구분하는 건 바보 짓 아니냐? 과도한 길이 수준으로 정하란 말이지. 이건 너무 길잖아? 그 수준 말이야. 그게 법이잖아.
날 길이 제한 + 손잡이 길이 제한 + 전체 길이 제한 + 양날 제한이면 충분하고, 전쟁용 도검이나 창 수준의 길이만 무기로 정하라고. 일본도나 펜싱 검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잖아? 도끼 자루가 사람 키보다 크면 그건 도끼 창이잖아? 낫 자루가 사람 키보다 크면 그건 낫 창(戈과)이잖아?
확실하게 무기인 것만 무기로 정하라고. (국민 투표로 정해라) 어디 장난감 같은 생활 도구에 불과한 잭나이프를 무기로 취급하냐? 손잡이가 10cm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겠냐? (손 큰 사람은 쓰지도 못 하겠다) 오죽하면 작업용 커터 칼(날 길이 거의 10cm)을 무기로 사용할까? 손도끼나 중국식 요리칼, 일식 회칼도 무기가 아닌데 왜 마체떼 같은 건 무기 취급하냔 말이지.
도검류나 창에 대해선 전쟁/전투에서는 긴 것이 유리하지만, 범죄에선 숨기기 좋은 작은 것이 유리하겠지? 그렇다고 생활 용품인 작은 것들을 무기 취급할 수는 없잖아? 범죄에 사용하기 좋은 작은 것도 무기 취급 안 하는데, 너무 길어 범죄에 사용하기 힘든 긴 것을 굳이 무기 취급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도검은 자유롭게 소유하도록 허락해라. 이런 걸 뭐 하러 관리 감독을 하냐? 길거리에 들고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외 무기
- 화약 : 구체적으로 화학 성분으로 정의하는데 그 성분 없는 건 OK야?
- 폭약 : 화약은 불에 반응하고, 폭약은 충격에 반응하며, 폭발력이 아주 강한 차이.
- 화공품 : 점화용(기폭용) 화약이나 폭약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네
- 분사기(가스총) : 이 무기의 핵심은 형상이 아니라 가스에 있다. 독가스라면?
- 전자충격기 : 이 무기의 핵심은 형상이 아니라 전압/전류의 세기에 있다.
- 석궁 : 이 무기의 핵심은 형상이 아니라 화살의 형상, 재질과 발사 위력에 있다.
활이나 편전은 왜 없어? 갑옷도 뚫었다고 하는 무기인데 무시하냐? 새총으로도 화살을 쏠 수 있는데 이건 장난감이야? ㅋㅋㅋ 활을 새총 취급하는 거지? 그럼 쇠뇌는 왜 무기 취급하지? 이것도 석궁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새총인데?
멧돼지 사냥하러 갈 때 30m에서나 맞출 수 있는 산탄총 들고 가는 것보다 70m에서 적중시킬 수 있는 현대식 활 들고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소형 활은 피스톨(권총)과 위력이 비슷하다. 빨리 쏘면 1초에 2발 쏘고, 10m 수준에선 직사에 가깝단 말이지. 활보다 못 한 총을 무기라 부르는 이유는 뭐지? 활도 무기가 아닌데?
※ 공기총도 공기압을 올리고 대구경 탄을 쓰면 곰이나 소도 잡는다. 공기 ≠ 화약 ㅋㅋㅋ
※ 공기총 탄속은 최대 조총/머스킷/권총과 비슷한 수준인 마하1 근처
※ 컴파운드보우의 화살 속력은 최대 130m/s 수준(마하 1/3)으로 편전보다 빠르다.
※ 먼 거리에서도 잘 맞는 활은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정밀 무기다.
용도 자체가 무기로 제작된 것은 그 형상과 성능이 증명을 해 준다고.
새총은 분명 형상은 무기이나 성능이 무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겠지? ㅋㅋㅋ
새총을 무기로 취급하면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무기 맞다. ㅋㅋㅋ
이름 자체가 벌써 무기잖아! 새총=鳥銃조총. 설마 그걸 모르는 거야? ㅋㅋㅋ
새총으로 화살, 단검, 다트 표창 등을 날릴 수 있다. 활과 대등한 무기여. ㅋㅋㅋ
칼, 낫, 도끼, 작두, 망치 등 용도가 무기 외에 생활용인 것은 무기로 보기 힘들겠지?
검, 창(작살), 화살 종류는 태생이 무기라, 형상 자체가 무기니까 변명이 불가능하겠지?
식도를 막대 끝에 테이프나 철사로 묶으면 그 때부터 창인데 식도를 무기라고 할 건가?
야구 방망이와 야구 공은 무기가 아닌 것처럼, 쇠 파이프와 쇠 구술은 무기가 아니지?
철퇴(쇠 몽둥이)는 무기인데 망치는 무기가 아냐? 차이가 뭔데? 약간의 형태 차이?
지팡이(장杖)와 몽둥이(봉棒/퇴槌)는 많이 다른가? 두께 차이가 좀 있겠네?
개나 소나 만드는 가성비 좋은 무기인 창은 비싼 전투용 도검을 이긴다.
그럼 왜 도검을 심각한 무기 취급 해야 하지? 밖에 가지고 나올 수도 없잖아?
좁은 집 안에서 호신용으로 쓰기에도 불편하고 거의 예술품처럼 감상하는 용도잖아?
확실하게 무기인 것만 무기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야. 무기의 기준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민에게 물어 보라고. 어느 수준을 무기로 할까요? 이런 형상을 무기로 할까요 말까요 물어 보라고. 이런 판단하는데 전문가가 필요 없잖아? 그냥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란 말이지.
무기 관련 법은 나라 마다 다르다는 거지. 즉 진리가 아니야. 우리에겐 불법이라도 다른 나라에선 합법이야. 대마초, 야동, 술,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무기 취급 하지 말고, 그런 수준의 무기 소유 합법화 해라. 집에 마체떼(중국식 刀)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작두와 차이가 뭔데? ㅋㅋㅋ 새총이나 활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무기 취급 안 하는 거 아냐? ㅋㅋㅋ 그럼 활보다 성능이 못한 석궁도 합법화 해라. 편법으로 약간의 기구만 만들면 활을 석궁처럼 쏠 수 있어. 같은 성능의 활대인데 석궁이 되는 순간 무기야?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무기를 통제하는 건 길의 돌을 무기 취급하는 것처럼 행정력 낭비란 거지.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무기를 왜 통제하지? 이 잠재적 값 싼 무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비싸고 숨기기 힘든 예술품으로나 감상할 무기를 왜 통제하지?
무기의 형상과 성능 제한 : 활보다 못 한 것이 무기란다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 형상을 정해 놓고 있다. 이 형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성능 제한까지 걸어 놓고 있다. 이러면 무기 기술 발달이 되겠냐? ㅋㅋㅋㅋ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틈이 없어 보이네? 오직 이것만 만들어라?
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500cc 맥주 캔 생각하면 되겠네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 이건 뭐 하러? 숨기지 못 하도록?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 이것도 의미 없는 규정이잖아? 신기술 적용하면 안전장치 따로 필요 없는데? 방아쇠 압력은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장약 산탄총
- 구경 : 18.3mm이하
- 유효사거리 : 60m - 실제론 30m 이내에서 쏘라고 한다. 위험하지 않나?
- 최대사거리 : 560m
장약 강선총(탄알 구경, 유효 사거리, 최대 사거리)
- 22호, 100m, 1.6km - 유효 사거리와 최대 사거리의 정의가 뭐냐?
- 30호, 300m, 2km
- 33호, 300m, 4km - 유효 사거리는 위와 같은데 최대 사거리는 2배?
공기 단탄총(구경, 에너지)
- 4.5mm, 60J 이하 - 포구 탄속 : 마하1, 직사 거리 : 100m @ 1g 무게
- 5.0mm, 60J 이하
- 5.5mm, 60J 이하
공기 산탄총(구경, 에너지)
- 5.5~6.4mm, 60J 이하 - 구경이 이렇게 작으면 산탄은 얼마나 작은 거냐?
여기 보면 역시 활, 편전, 새총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 ㅋㅋㅋ 그러니까 활이나 새총은 마음대로 만들어도 문제 없다는 거지? 그럼 왜 석궁에 컴파운드보우를 달면 안 되는 거냐? 왜 한국에선 불법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법에 없는데 왜 금지해? 정부가 법을 어기는 거야? 석궁은 무기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강한 컴파운드 보우는 무기가 아니야? ㅋㅋㅋ 석궁도 활/새총처럼 아무나 만들기 쉬운데 왜 이것만 무기 취급하는 거냐?
유효 사거리, 최대 사거리 기준이 뭐냐? 설명이 없네? 최대 사거리는 의미 없어요.
법전의 최대 사거리는 45도 각도로 발사한 사거리가 아니다. 100m/s 속력의 화살이 약 1km 날아간다. 총포탄은 마하 2~3이고 45도 발사하면 사거리가 진공 중에선 40km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 이 최대 사거리는 도대체 뭐냐? 유효 사거리 정의는 총포 업체마다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법전에 넣지 말아야 하잖아?
※ 최대 사거리 = 속력에 비례
※ 유효 사거리 = 적중 가능 거리 x 사살 가능 거리 = 정밀도 x 탄속
※ 살상 능력 = 관통력 x 구경
※ 관통력 = 속력 x 무게 = 운동량 or 에너지
※ 그레인 : 야드파운드법의 무게 단위. 0.0648g에 해당함. 기호는 gr
※ 1g = 15.432gr = 지폐 1장 무게
※ 납의 비중 11.34 → 납탄(연지탄) 무게 1g이라면?
납 비중(g/㎤) 11.34
납탄 무게(g) 1
부피(㎣) 88.2
구경(㎜) 4.5 5 5.5
밑면(㎟) 15.9 19.6 23.8
높이(㎜) 5.5 4.5 3.7
탄환 종횡비 1.222 0.9 0.672
위의 계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 구경 4.5에선 총알이 구형이 가깝고 탄속이 음속 이하란 얘기다. 연지탄은 구형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꼬리가 붙는다. 그러니까 구형보다는 좀 더 길다. 이 말은 구경 5 이상에선 탄속이 음속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즉 총 소리가 들린 후에 총알에 맞게 된다는 건데, 장거리 사격엔 불리하다. 동물이 놀라서 움찔하면 안 맞게 되니까. 탄속이 음속 근처가 되면 총소리와 함께 총알이 날아오기 때문에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 탄속이 음속의 1/2이라고 하면 340미터에서는 총 소리가 들린 후 1초에 총알에 맞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 차를 계산해서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쏴야 한다는 거니 사거리가 짧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 위의 그래프에서 공기총 탄속은 음속보다 약간 속력이 떨어지는데, 반응 시간이 0.1초 정도 되는 사거리는 탄속이 200~300m/s 정도라면 약 50~250m 정도 되니까 사냥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얘기다. 사냥은 약 60m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타자가 야구공에 반응하는 시간이 0.5초이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0.25초 정도면 피하기 좀 힘들 것이다. 0.1초면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 동물은 총 소리를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면서 머리를 들게 된다. 이 동작이 몇 초 안에 있을 거 같은가? 공기총은 30m에서 쏘라고 한다. 총탄이 가볍고 강선이 없어서 잘 안 맞기도 하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컴파운드 보우의 화살 속력이 공기총 탄속과 비슷한 수준이다. ㅋㅋㅋ 보통 총탄 무게인 10g 정도를 100m/s로 쏘면 60J 정도로 컴파운드 보우 화살 속력? 그러니까 공기총은 활보다 관통력이 떨어진다는 거네? 이게 총이냐? 지폐 한 장 무게의 총탄을 쏴야 마하 1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 탄속 마하 1 정도 수준이 되어야 100m 이내에서 직사 가능한 수준인데? (±5cm 오차) 산탄총이나 공기총이나 30m에서 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거리면 총이 아니잖아? 이건 아무리 봐도 활보다 못 한데? 그런데 활은 무기가 아니네? 신기하다. ㅋㅋㅋ
석궁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편법이 가능하다. 실제 활과 석궁의 중간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석궁이 되는 구조. 그러니까 총신(통아)와 방아쇠가 활대와 분리 되어 있는데 쏘기 위해서 잡으면 석궁이 된다. 활에도 조준기를 달 수 있는데 활은 세로로 들고 쏘기 때문에 장거리 곡사가 가능하다. 총과 쇠뇌(석궁) 조준기는 곡사에 불리하다. (직사만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석궁의 파워 제한이 68kg(150파운드), 유효사거리 30m
양궁은 70m에서 사람 가슴을 99% 적중할 수 있다. 컴파운드 보우는 더 정밀하다. 그런데 산탄총이나 공기총이나 석궁이나 30m에서 쏘라니? 이게 무기냐? 각 무기의 장단점이 있는데, 모든 성능을 종합해서 서로 비슷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 활보다 못 한 총이나 석궁 만드는 사람들 창피하겠다. (한국에선 활로 사냥하세요?)
시대에 맞게, 국제 기준에 맞게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법전이 썩겠다.
사냥용 총이냐, 사격 훈련/경기용 총이냐, 서바이벌 게임 장난감 총이냐? 용도/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성능 제한을 하라고. 공기총과 석궁이 현대식 활(양궁 : 리커브드 보우, 컴파운드 보우)보다 못 한데, 왜 무기 취급하지? 활보다 사거리도 짧고, 연사 속도도 느리고, 살상 능력은 비슷하거나 못 하고. 활이 무기가 아니라면 얘들도 무기라 할 수 없잖아? ㅋㅋㅋ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창, 활, 새총보다 못 한 것을 무기라 할 수 있는가?
2. 한국인만 하면 안 돼? : 속인 주의 + 속지 주의 = 노예냐?
1.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은 인터넷에 유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외국에서 다 유포했는데? 특허 자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외국에선 직접 제작해서 실험까지 해 보는 동영상 많더라.
외국에선 야동 촬영이 합법, 한국에선 불법. 뭐 그런 거 비슷하군.
어느 나라에선 대마초는 의약품. 한국에선 대마초는 마약. 이게 왜 마약이야?
북한 주민은 남한 법도 따라야 하고, 북조선 법도 따라야 한다? ㅋㅋㅋ 장난 하냐?
남한 정부가 해 준 것도 없는 북한 주민 보고 우리 법을 따르라고 하는 거야?
2. 누구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모의총포模擬銃砲)을 제조/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짜 총처럼 생긴 장난감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오인해서 발포할 수 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등으로 장난감 총이라는 티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총인데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면? 그냥 통과 시킬 거야?
연극 영화용 소품은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 만드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용도/목적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3. 한국에서 일반인은 호신용으로도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한국에서 도검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무술인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총포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폭약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채굴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선 자기 방어 무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로 당해야 한다.
미얀마 사태 보라고. 군인들이 국민들 상대로 총 쏘며 사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기를 소지할 수 없어도 무기 제조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4. 무술 유단자도 호신용으로 무술을 쓰면 가중처벌 받는다.
한국에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럼 무술, 호신술을 왜 배우냐? 차라리 달리기를 배우지.
한국에서 무술을 써 보고 싶다면 격투기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두드려 맞아 골병 들어 죽는 것보단 쌍방 폭력으로 처벌 받는 게 더 낫다.
맨손격투는 체급 차이가 나면 죽는다. (남자 vs 여자, 어른 vs 아이, 거인 vs 소인)
판검사들이 체급 차이를 고려하기나 할까? 체급도 무기야.
무술 모르는 덩치와 무술 아는 난쟁이가 싸우면 난쟁이가 더 처벌 받나? ㅋㅋㅋ
여자와 아이는 성인 남자 상대로 칼을 빼 들어야 정당 방어가 가능하다.
5. 경찰/경호원이 총을 차고 있어도 쏘지 못 하는 이유도 같다.
차라리 갑옷 입고, 방패 들고, 몽둥이/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오죽하면 총을 쏘지 않고 던지는 게 낫다고 할까? 그냥 망치로 쓰는 게 낫다.
경찰에게 육모방망이를 지급하라! 아 경찰봉이 있구나. 왜 안 들고 다녀?
경찰에게 던질 수 있는 묵직한 투석기라도 줘라. 어차피 때려 잡아야 하잖아.
경찰에게 새총을 나누어 주어라! 아니면 매일 야구 투구 훈련을 시켜라!
6.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호신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활, 석궁, 공기총은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
공기총 중에서도 살상력이 떨어지는 장난감 수준의 총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놀라운 건 활, 석궁은 훨씬 살상력이 높음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총이나 활이나 같은 걸 쏠 수 있으니 새총 취급하는 거겠지?
한국 지배층의 사고 방식이 매우 놀랍다. 활은 안 무서워? (일본 법이니 일본 활을 보면?)
7. 길거리에서 무기 등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고로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길을 잃지 말자.
쿠데타 일으키려는 반란군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무기는 잘 포장해서 가린 후에 옮겨야 한다.
8. 무기 법을 어기면 내용에 따라 (내용은 복잡하니 처벌만)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 불법 총포 유포
- 10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불법 무기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법 유포(이거 없애라, 무용지물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 받지 않고 폐기(분실/판매) ㅋㅋㅋ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같네. 형량과 벌금은 비례해야 한다.
벌금도 물가 상승과 개인 소득 고려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도록 해야지.
공식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왜 이 지랄이야? 문과생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검찰 마음대로 형량 구형하고, 판사 마음대로 형을 줄이는 짓 좀 못 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