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2023년 기준 소득 15억 재산 100억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그래프

미친 꼴보 언론들 거짓 선동 때문에 노인들이 주민세 6천원 내고 세금이 과하다 미친 소리 하는데, 세금 얼마나 내는지 그래프로 그려 보았다. 세금 계산에 사용할 계산기는 아래와 같다. 여러 조건에 따른 공제가 있어 결과가 다르나 기본 1인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정액세나 정률세는 따로 계산하여 합치나, 합쳐서 계산하나 결과가 같다. 누진세는 따로 계산한 게 더 적고, 합쳐서 계산하면 더 커진다.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는 게 종합 소득세, 종합 재산세라 추정 되는데, 종합 부동산 세는 뭔가 재산세에 추가로 중복 계산하는 느낌이다. 재산세 자체가 누진세인데, 여기에 누진세를 한 번 더 적용한 꼴이다.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누진 세금 계산은 쓸데없이 복잡하다.

그리고 누진세는 수학 공식 하나 만들고 변수의 값만 조절하면 계산이 쉬운데? 굳이 구간별 세율이란 걸 왜 쓰는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들쑥날쑥한 게 공평하지 않은 거 같네? 쓸데없이 복잡한 것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아니면 세무사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난 공평하고 간단한 정률세가 좋아. 모두 정률세로 하면 세무사가 필요하겠나?

세금 걷는 입장에선 자릿세 + 통행세 + 누진세가 가장 효율적이다. 덩치 큰 부자들에게 많이 뜯는 것이 누진세이고, 자릿세는 공간을 차지하니까, 통행세는 길목만 막으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거니까.


1. 종합소득세(종소세)


세금 계산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누진세 계산은 좀 복잡하다. 계산서 내용은 이렇다.

  1. 총소득합계 A
  2. 총비용합계 B
  3. 종합소득금액 C = A - B
  4. 종합소득공제 D = 150만원
  5. 과세표준 E = C -D
  6. 세율적용 F = E * 누진세율적용
  7. 누진공제 G = 누진금액? 이걸 왜?
  8. 산출세액 H = F - G
  9. 세액공제 I = 7만원
  10. 결정세액 J = H - I
  11. 가산세 K = 0
  12. 기납부세액 L = 0
  13. 차감납부세액 M = J + K - L
  14. 비율 = 최종세율 = M/C

여기선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했다. 알고 싶은 건 총 소득 합산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그 비율(최종 세율)이겠다. 최대 세율(40~50%)은 99% 사람들에겐 무의미하다. 보통 연봉 1억도 힘들기 때문에 가운데 그래프만 보면 된다. 연봉 1억이면 2천만원(20%) 정도 내면 된다. 연봉 5천이면 500만원(10%)이다. 거기에 국민 연금, 의료 보험 등이 추가로 나가겠지만.

누진세 계산 방법을 그냥 수학 공식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복잡하게 하지?
공제도 간단하게 하나로 묶어 정리하면 될 것을 분리해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세금 계산 전 공제, 세금 계산 후 공제 ㅋㅋㅋ 
도대체 누진 공제란 건 또 뭐야? 왜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지? ㅋㅋㅋ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 누진세 계산을 2회 해서 더하는 형식이다. 계산서 내용은 이렇다.

  1. 공시지가 A
  2. 과세표준 B = A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약 40%대)
  3. 재산세 C = B * 누진세율적용 (복잡)
  4. 지방교육세 D = C * 20%
  5. 종부세 공제금액 E = 12억 (1세대 1주택으로 공제금액)
  6. 종부세 과세표준 F = (A - E)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7. 종합부동산세 G = F * 누진세율적용 (복잡)
  8. 재산세 중복분 H = C / C x H (뭐냐?)
  9. 중복분 차감후 I = G - H
  10. 농어촌특별세 J = I * 20%
  11. 종부세 합산금액 K = I + J
  12. 총 납부액 L = C + D + K
  13. 비율 = 최종세율 = L/A

보통의 재산세 계산을 한 후에 12억 초과부터는 종합 부동산세 계산이 추가 된다. 12억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정도라면 보통의 1주택 소유자는 아닌 대단한 부자다. 그리고 최종 세율은 100억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 세율은 1%를 안 넘는다. 여기에 다른 세금이 추가로 붙어서 커지지만. 그런데 왜 종부세 과하다고 타령이냐? 99%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종부세 타령 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겠다.

  1. 바보 : 지능이 너무 낮아서?
  2. 무식한 놈 : 자기 재산세를 몰라서?
  3. 미친 놈 : 피해 망상 환자라서?
  4. 사악한 놈 : 거짓 선전 하는 언론?


그런데 종소세처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없나? 왜 이렇게 세금 계산법이 꼬인 거지? 다른 세금을 왜 여기에 섞지? 이 세법은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 재산세에 더해서 종부세를 추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2번 중복 계산하는 거 같은데? 그냥 종합 재산세로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되나? 소득 추적보다 재산 추적이 더 쉽잖아? 국가에서 추적해서 계산해 줄 수 있잖아? 재산세를 고치지 않고 그냥 종부세를 하나 더 만들어 더한 건가?

구간 별로 누진 세율과 공제 금액이 불연속적으로 다르니까 최종 세율은 매끈하게 이어지는 곡선이 아니라 들쑥날쑥하다. 즉 누군가 손해를 본다는 거지.


3. 상속세



상속세 계산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계산서 내용은 이렇다.

  1. 상속재산가액 A
  2. 상속세 과세가액 A
  3. 인적 공제 B = 5억 (일괄공제)
  4. 상속공제 소계 C = B 등 전체 공제금액 합
  5. 상속세 과세표준 D = A - C - 수수료 등
  6. 산출세액 E = D * 누진세율적용 - 누진공제? (복잡)
  7. 신고세액공제액 F = E * 3%
  8. 상속세 G = E - F
  9. 비율 = 최종세율 = G/A

종부세 타령 하지만 종부세는 문제가 안 되고 부자들에게 진짜 문제는 상속세이다. 최대 세율이 50%라고는 하지만 여러 공제가 있고 비용을 빼면 50%가 되지 않는다. 공시지가 100억 건물이 있다고 하면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통 단독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들은 10억 정도 미만이 되니까 가운데 그래프만 보면 된다. 세금이 약 1억이다. 한국 경제가 괴기하여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면 평생 번 돈 대부분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집을 팔아야 한다. ㅋㅋㅋㅋ

그러나 실제론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5억 초과부터 상속세가 적용되니까 대부분은 상속세가 부담 되지 않는다. 자기 집이 없는 50% 미만 가족에게는 상속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 집이 있는 가족의 대부분에게도 상속세가 문제 되지 않는다. 오직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데 왜 우리가 신경 써 줘야 하는 거지? 한국은 상위 10%가 땅의 90%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에겐 상속세가 문제겠다. 진짜 무서운 세금은 상속세였어. 이건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럼 자식에게 싸게 팔면 안 되나? ㅋㅋㅋㅋ


위의 계산을 보면 알겠지만 10% 중의 대부분도 상속세 문제는 없을 거 같네. 넓은 땅이 아니라 비싼 땅을 가지면 문제겠지만. 돈 있으면 시골의 넓은 땅 사 놓는 게 좋을 거 같아.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식량은 그 땅에서 나오니까. 서울 땅은 조금, 시골 땅은 많이 가지는 게 현명한 거 같다.

한국 인구 밀도가 심각하다. 자원이 남아돌면 자본주의, 자원이 부족하면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으면 부동산에 대해선 공산주의 해야 할 거 같네?




반쪽짜리 민주국가 꾸리아

최종 결정권은 국민투표에 있어야 하는데, 선출만 하지 탄핵도 못 한다. 씨발. 역적 새끼들 빨리 진압해서 감옥 보내라고! 좀 마음 편하게 살자! 처리 못 하겠으면 국민투표에 맡겨 새끼들아!

민주 국가에선 그 누구의 투표권도 박탈할 수 없어야 한다. 단 투표권은 시험을 통과한 정상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바보, 미친놈, 어린애, 치매 노인에게 투표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 

재판에서도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판사가 판단할 수 없는 전문 분야에선 전문가들이 배심으로 판단을 해 줘야 하고, 판사가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정치 재판에선 국민 배심원들이 판결을 해 줘야 한다. 법에 나오지 않는 모호한 경우 또한 국민이 배심으로 판단해 줘야 한다. 판사는 법 안에 있는 것만 판결하면 된다. 그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배심 투표로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 모든 최종 결정은 국민 투표로 할 수 있다고 박아 놓아야 한다. 국민 투표로 억울하게 감옥 간 자 사면도 하고, 미친 판사의 판결도 뒤집고, 악법을 죽이기도 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건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그 법을 없애는 건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각도 국회도 박살 나면 누가 결정 하냔 말이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싸우면 누가 정리해 줄 수 있지?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 사형 제도를 정적 제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증거가 명확한 고의적 살인자만 사형 시켜야 한다. 비슷하게 독재에 부역하고 찬양한 반역자, 일제 시대를 찬양하는 친일파 매국노들만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 그 외는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없어야 한다.

실질적 권력은 무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은 합의된 수준의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자살골 계엄을 통해서 국민도 저항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제대로 무장한 군경을 상대하려면 약 300미터에서 저격할 수 있는 저렴한 망원조준경이 달린 수동 단발 저격 소총으로 무장하는 게 적당하다.

국민의 적 반역 자작극 테러 공작원들이 여전히 총과 폭탄을 가지고 숨어 있으니, 사람 많은 곳, 비행기, 배, 기차를 조심해라. 사고가 있다면 북한 소행이 아니라 이 반역 도당이 한 짓일 거다. 비싼 돈 들여 훈련 시켜 놓으니까 반란을 일으켜? 다시는 친일파, 독재파에 무기를 뺏기지 말자.

남에게 거짓말 해서 역적질(범행) 선동을 했다면 거짓말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쩐광인 같은 놈 말이야. 노골적으로 쿠데타 찬양 했지? 민주 국가에선 반역자지? 국가 보안법 적용해서 처벌해라. 찬양고무죄 알지?

아니 씨발 반역 우두머리 체포하러 가는데 그 경호원들보다 수가 적어서 밀려 났어? 국민 상대로 쇼를 하냐? 그 놈이 예의도 없는 천박한 것이란 걸 몰랐던 거야? 너희들 한통속이지? 판검경군 모두 같은 반역자들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무장해서 혁명 해도 되는 거야? 너희 반역자들 가족 다 학살해도 되는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런 거 원해?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적반하장이 분수가 없네!